배당 초과에 대해서 종합과세률은.?
너무 감사하게 머리에 쏙~~쏙 ~ 들어오는 답변감사드려요
어제 질문에 꼬리 궁금증인데요
미주 배당금 2천만원 초과하면 하면 종합과세 납부를 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궁금증 입니다
ex) 1년 총 배당금 2100 만원
2100 만원 대해서 신고 납부 하나요?
아니면 초과금 1백만원에 대해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000만원은 분리과세가 되고 100만원은 종합과세가 됩니다. 신고는 2,10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과세와 관련해 헷갈려 하시는데, 세금 문제는 특히 더 꼼꼼히 따져봐야 마음이 편해지죠.
미국 주식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말씀하신 예시에서 총 배당금 2,100만 원이라면 초과된 100만 원만이 아니라, 2,100만 원 전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계산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보통 10%)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전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 배당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초과분인 10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며,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통해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소득 파악과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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