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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151
보랏빛칼새151

배당 초과에 대해서 종합과세률은.?

너무 감사하게 머리에 쏙~~쏙 ~ 들어오는 답변감사드려요

어제 질문에 꼬리 궁금증인데요

미주 배당금 2천만원 초과하면 하면 종합과세 납부를 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궁금증 입니다

ex) 1년 총 배당금 2100 만원

2100 만원 대해서 신고 납부 하나요?

아니면 초과금 1백만원에 대해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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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000만원은 분리과세가 되고 100만원은 종합과세가 됩니다. 신고는 2,10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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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과세와 관련해 헷갈려 하시는데, 세금 문제는 특히 더 꼼꼼히 따져봐야 마음이 편해지죠.

    미국 주식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말씀하신 예시에서 총 배당금 2,100만 원이라면 초과된 100만 원만이 아니라, 2,100만 원 전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계산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보통 10%)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전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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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 배당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초과분인 10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며,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통해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소득 파악과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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