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행중 새가와서 파손시 자차처리가 답인가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운행중에 새가 낮게 비행하다 앞범퍼에 부딪치면서 범퍼가 파손됐는데 자차처리로 수리하는거 말고 보상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단한호박벌185입니다.

      특정한 원인제공자에게 보싱을 청구할 수없기때문에

      자차 처리할수밖에없습니다 ㅠㅠ

      도로 파손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한국도로교통공사 또는

      해당 지자체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순 있지만

      새에게는 보상청구를 할수가없기때문에 ㅠㅠ

      자차처리하셔야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차 보험이 있을 경우 자차 처리하시면 되나 자차가 없거나 자차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황민규입니다.

      질문자님 안타까운 사연 이십니다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 할 방법이 없으니 자차 처리 할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