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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왜가리69
태평한왜가리6923.04.26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무상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1/27일부로 입사하여 현재 4/26일까지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구두로 통보받고 4대보험 미가입인채로 3.3%의 세금을 떼고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실수) 현재 회사에 200만원 가령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하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꼭 배상을 해야할까요?

우선 당장 내일 퇴사하려고합니다만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손해 전부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손해에 대해서 회사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은 얼마인지, 실제 손해액은 어느정도 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