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치뤘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저에게 명의 이전전에 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채무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계약완료 당일 날에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현명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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