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고 치외법권지역으로 허락 없이 못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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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고 치외법권지역으로 허락 없이 못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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