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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고 치외법권지역으로 허락 없이 못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중한해파리168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영사관에 불이나면 영사 및 직원들이 먼저 119에 연락하게 됩니다. 이는 119에서 불을 꺼도 된다는 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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