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자꾸 트집잡고 손해배상 운운하며 보증금을 미루고 있으면 어떤 법적조치를 해야하나요?
2022. 09. 21. 13:53
2020년 6월 1000에 57만원 년 계약후 2022년 8월에 니간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옮기고서 씽크대 붙임 틱커 자국. 씽크대 구멍
현관문프레임스틱커까짐을 빌미로 해결때까지 임대료를 부과한다고 문자왔고 보증금을 주기로한 날짜가 넘겨버렸어요 어떤 방법으로 일늘 해결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