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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줄나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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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자꾸 트집잡고 손해배상 운운하며 보증금을 미루고 있으면 어떤 법적조치를 해야하나요?

2020년 6월 1000에 57만원 년 계약후 2022년 8월에 니간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옮기고서 씽크대 붙임 틱커 자국. 씽크대 구멍

현관문프레임스틱커까짐을 빌미로 해결때까지 임대료를 부과한다고 문자왔고 보증금을 주기로한 날짜가 넘겨버렸어요 어떤 방법으로 일늘 해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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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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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어떤 하자가 있어서 임대인이 저렇게 행동하는건지 몰라도 계약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실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계약종료시 1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셨나요?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타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