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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L259 접촉성 피부염(탈모) 실비 가능 여부

정수리 탈모와 음모 원형탈모로 동네 의원 방문하여

두피검사와 상담을 받고 먹는약 대신 바르는약으로

로게인폼과 엘크라넬 처방받았는데요.

병원에선 실비가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진단명이 L259(접촉피부염)로 보험사에서는 약제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선 진단명 수정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실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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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성탈모와 지루성탈모의 원인으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비도 마찬가진 두 원인의 목적인 약제비용만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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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탈모는 스트레스성 원형탈모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스성원형탈모는 치료가능하지만 그냥 노화로 인한 탈모 유전적인 탈모등은 치유가 아닌미용의 목적에 해당 되므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나 탈모 치료는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며 특히 탈모는 대부분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소견서 재발급이나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형탈모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치료 비용 청구 시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소견서와 처방전이 필요하며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사와 상담 후 소견서에 명확히 탈모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탈모로 인한 처방과 치료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치료내역상 탈모로 판단되어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면책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소견서를 다시 받던지 하셔야 합니다.

    실비에서는 기본적으로 탈모는 면책이지만, 원형 탈모는 보상이 되는

    것이기에 해당 내용으로 다시 받아서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