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상속받은지 20년된 땅에 대한 다른 형제들의 지분요구가 가능한가요?

2019. 06. 27. 20:00

친척어른 남동생이 상속받은 땅이 고속도로 부지로 들어가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결국 다른 형제자매분들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오른 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갈라야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측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구요. 결국은 소송까지 가는거 같습니다.

상속받은지 20년이 다되어가는데 소송을 했을 경우 다른 형제자매에게 오른 부분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상속회복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답변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할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권은 권리행사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허나 상속재산분할시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가장먼저 우선적으로 실행됩니다 (즉 유언이 있었다해도 그 유언에 남동생분이 받은 땅에 대한 특별한 지시 및 유언등이 없어보입니다).

또한 이는 분할해야할 상속재산이 존재해야만 상속재판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각각 형제자매들은 자기몫의 상속재산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즉 분할해야할 상속재산이 없어보입니다)

즉 현재 상황을 보면, 20년전에 남동생분이 해당되는 땅을 상속받았을당시, 다른 형제자매가 알고 있었을듯하며, 각자 자기들의 몫을 받았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상속자들 (다른 형제자매들)들이 상속권에 침해 행위가 있어다고 생각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서 청구를 할수 있는데, 이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즉 20년이 지난 현재,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를 바탕으로 한 답변

기본적으로 상속에 있어서 다른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등을 통해서 자신보다 많이 받았거나, 혹은 자신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류분을 받아야 할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 더욱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거나 정당한 자기몫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 할수 있는것은 당연하것이긴 합니다만, 항상 받거나 또는 당연하게 받는것은 아닙니다. 즉 기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우선 소송이라도 걸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기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 입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의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현 민법은 아무때나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게 허락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안에만 할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만약 생전에 부모님이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땅을 증여받은 남동생)가 원고(소송을 제기한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대 증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청구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것이니,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되겠지요.

저의 판단으로는 20년전에 상속이 개시될때 남동생분이 땅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나머지 형제자매분들이 알고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그 당시 다른 형제자매분들도 나름 각각 상속인들로써 땅이든 금전이든지 상속을 받았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상속이 개시한지 이미 20년이 지났기에 (상속개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안됨)소송의 청구기간이 소멸되어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수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다른 형제자매분들이 남동생분과 잘 이야기해서 땅값이 오른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나누어 줄수 있는지를 가족내부적으로 이야기해서 해결하셔야 할듯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6.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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