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데도 땅을 무상증여를 할수가 있는가요?
보통 증여는 가족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가족이 아닌데도 땅을 무상증여를 할수가 있는가요? 가능하다면, 증여세는 가족들에게 증여할때와 같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꼭 가족에게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타인에게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타인에게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가액의 증여라도 증여세부담은 더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아래 해당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