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승우 母와 고급차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직계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조카에게도 증여할 수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나 형제, 자매가 아닌

사촌이나 조카에게도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카는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등)으로부터이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사촌이나 조카에게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사촌(4촌 혈족), 조카(3촌 혈족)는 보통 「그 밖의 친족」(친족 범위 내)에 해당해서

    1인당 10년 합산 1,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증여가능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3촌이내 혈족(사촌, 조카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