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 간에 재산 증여를 할 때 부모, 형제, 조카 간의 관계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는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까지, 3촌이내 인척 및 4촌이내 혈족으로부터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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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친익척간의 증여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