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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두꺼비124
가족 간에 재산 증여를 할 때 부모, 형제, 조카 간의 관계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는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까지, 3촌이내 인척 및 4촌이내 혈족으로부터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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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친익척간의 증여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