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증여는 가족, 친척(인척 포함)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한 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제3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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