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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개그넘치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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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미화5000 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통보가 되나요?

요즘 해외직구를 할때 궁금증이 있어서 검색을 해보는데 미화 600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자료가 넘어간다는 정보가 있고 또 5000달러가 넘으면 정보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정보인가요?

아니면 건당 600달러가 넘으면 통보가 되고 누적금액이 5000달러가 넘는 사람들만 별도로 또 세관으로 통보가 되는건가요?

어떤것이 맞는건지 혼동 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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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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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과거 분기별 합계액 5천달러(각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규정이 2018년 4월 1일부로 미화 600달러(실시간)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 시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사용내역이 통보되고, 분기별 사용액 5000달러(약533만원)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소액물품등의 면세가 적용되지만 초과시에는 수입신고 후 적정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미화 150불(미국 200불)만 넘으면 세관, 관세법인에서 관세 납부에 대한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600불, 5000불과는 무관하며 말씀하신 부분은 여행자휴대품면세인듯 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에는 현재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향수 100ml, 담배 200개비까지 면세가 되며, 신용카드 금액의 경우 해외사용금액이 현재 분기 600불이상이라면 관세청에 통보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