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걷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음주는 시야를 방해하고 균형감각을 떨어뜨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며, 다른 보행자들과 부딪히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원이나 길거리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