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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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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랑 월세공제가 중복이 안되나요?

제가 작년 9월경에 집을 매도하고 9월부터 월세를 들어가서 살았는데

연말정산 담당자가 중복으로 공제는 안된다고했는데 진짜 중복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는

      무주택 세대 주가 각 공제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세대 원이 공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세대 주가 위에 기재한 주택 관련 공제들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