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정한 기간내에 채무를 변제 못했을 경우 채무자의 담보로 설정된 재산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담보재산 만으로도 변제 할 금액이 모자랄때 집안 살림 살이 까지 압류 겁니다. (대부분 이정도 까지 갈 상황 이라면 그동안 이자도 미납 되었을 겁니다.)
그때 압류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일정기간안에 변제 하게 되면 압류해제를 하고 압류가 잡혔는데도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매각(경매)후 변제 하게됩니다.
담보설정된 것이 없이 신용대출을 변제 못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