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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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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로 목록통관제품인지 알 수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인터넷 검색하니까 해외사이트에서 8517.62 0090 이런 걸로 나오는데요

인터넷 연결해주는 케이블인데 sfp dac 10gb

이것도 목록통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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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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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적합성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1대까지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통관의 가능여부는 품목에 따른 물품기준에 앞서 자가사용 물품의 여부와 물품 금액의 조건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진행 됩니다.

    목록통관이 진행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이며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8517.62 품목은 전안법 및 전파법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 배제 물품으로 일반 수입신고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8517.62-0090호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가 아닙니다.

    8517.62호까지는 세계 공통이며 8517.62-0090호는 미국 세번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517.62-9030호(그밖의 무선통신용)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용도, 재질, 형태, 기능 등에 따라 hs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전파법 인증대상입니다.

    전파법 안전인증 대상은 목록통관 불가 물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전파법에 따른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케이블로 자가사용목적의 일반용 가정케이블이고, 1개 150불 이하라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 케이블 수량은 일부 추가가 되어도 보통은 문제없이 목록통관되는 듯 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1개씩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대상 여부는 hs코드뿐만 아니라 상품의 재질, 용도,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법 등 국내 수입 요건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hs코드 8517.62 0090은 전기 계측기 및 기타 계측기에 관한 범주에 속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fp dac 10gB 케이블과 같은 구체적인 제품이 목록통관 대상인지 판단하기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품의 재질, 용도,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케이블의 재질이나 데이터 전송 속도, 특정 제조사의 브랜드 등의 정보가 목록통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정보는 목록통관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세청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hs코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사나 무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목록통관 판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