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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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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혹 제거 복강경 수술시 개복 동의서 원래 서명 하도록 되어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만30세 기혼 출산경험 없음.

오른쪽 난소 및 다른 조직과 유착되지 쉬운 위치에 6.4cm 혹이 있고 자연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서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불가피 하다고 하여 복강경 수술을 해야하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개복할 수도 있다는 동의서를 원래 쓰도록 되어있는지요? 그리고 복강경 수술 후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규은 내과 전문의입니다.

    원래 복강경 수술을 하다가도 유착이 심하여 수술이 어려운 경우, 출혈이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개복 수술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난소쪽 수술이 아니라도, 개복 수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서명을 받는 경우는 흔합니다. 왜냐면 복강경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깨워서 설명을 하고 다시 재워서 수술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복부 수술력이(특히 부인과)있으면 자연분만보다는 제왕 절개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복강경 수술을 계획했더라도 실제 유착이 심하여 개복 수술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수술 전에 개복 수술로 전환이 될 수도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강경 수술 후 수술 부위나 호전 여부에 따라 자연 분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만, 즉 자궁을 절개했을때, 제왕절개의 적응증이 됩니다.

    복강격 수술을 하게 될경우 최소 침습적으로 배에 구멍을 최소한으로 뚫어 하는 수술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유착, 또는 시야 확보 어려움 등) 에 의해 개복수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수술을 적절히 해나가기 위해, 복강경 수술이라 할지라도, 개복수술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동의서를 쓰는 것은 보통 당연하지요. 답변 도움되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