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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약 항목중에 보험료납입 면제 관련 문의

보험료 납입 면제 보장 항목중에 납입 기간중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의 장해상태인 경우 차회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위암에 걸렸을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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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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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암진단시 대부분 납입면제 입니다.

    후유장해 50%시 납입면제라면, 그 상품이 상해보험이 아닌이상

    암진단시 납면이 되는 상품 일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 항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암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납입면제는 보험가입자가 납입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나 질병이 발병되었을 때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암, 뇌졸중, 심근경색의 중증진단 및 장해율 50%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약관을 찾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위암에 걸린것 만으로는 안되고 절제술을 통해 위 전부를 절제했을때 후유장해 50%입니다.

    위 50%이상 절제하면 후유장해30%이고요.

    그리고 납입면제도 만기까지 되는게 있고 갱신형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율이 50% 이상 발생하면 납입면제를 해주는것인데요 자세한것은 해당 보험 상품 약관에 보셔서 확인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장해율이 나올지가 관건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지급율에 따라 납입 면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장해지급율은 해당 약관 장해분류표에 의해 지급율 50% 이상을 의미하기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장해지급률에서 장해는 상해나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부상부위에 일정 조건의 후유장해가 남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인정되는 예가 있긴 합니다만,

    지급률 50%라 하면 장해 정도는 상당히 중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암 진단은 이 정도의 후유장해에 해당되긴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가능합니다

    위암에 걸리시면 암으로 인한 납입 면제가 됩니다


    이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입면제 특약은 암, 중대한 화상, 장해지급률50% 이상일때 면제가 되는데 그 조건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납입면제 조건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해지급률 50%란 몸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 실명이 50% 장해 입니다. 이처럼 각 몸 부분에 어디 손실되었을때 그에 따른 장해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