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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291
신통한라마29121.10.30

마을 통장이 하는 일과 통장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동네에 통장 뽑는다는 현수막이 올라왔는데

통장이 하는일과 통장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동사무소랑 고용계약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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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공무 수행자이자 지역(마을) 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읍·면지역은 리(里)별로 이장이 있고, 도시지역(동)은 통(統)별로 통장이 존재합니다. 정식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 보조업무를 대리해 수행하며 소정의 일정급여와 여타의 혜택(자녀 장학금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통장의 신분 및 임명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각 시·군·구별로 규정되어 있는 ‘리·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임명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거주지역(마을)에서 이·통장의 결원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해당 읍·면·동장은 해당 마을의 주민총회에서 추천받은 사람, 마을의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그리고 추천자나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후보를 선정하여 위촉·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통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적임자를 선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마을별 개발위원회나 읍·면·동별 이·통장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연임도 가능합니다. 이·통장의 자격조건으로는 해당 리·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한 30세 이상인 주민이어야 합니다.

    추천이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정해지면 이·통장으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는 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적격심사위원은 지역에서 덕망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로 구성하게 되며(5인 이내), 주로 지역의 노인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협의회장, 부녀회장 등 지역의 사회단체장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통장의 주업무는 1개월에 1~2회 정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마을민원 처리, 관보의 배부, 복지대상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전입 주민의 거주 확인, 지역행사의 홍보 및 참여 유도 등 많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풍부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구조는 위로부터 대통령, 광역단체장,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읍·면·동장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장과 통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장 가까이에서 공무(공무)를 보는 사람은 이장·통장이며, 이들이 실질적인 마을의 리더인 셈이죠.

    하지만 이장과 통장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며, 무엇보다 법률에 뚜렷하게 명시된 직책도 아닙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는 '행정구역상 동·리 밑에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으며 이장, 통장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을마다 있는 이장과 통장이 하는 일은 제법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안광현 유원대 교수 작성)에 따르면 기본적인 지역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건의하는 일 외에도 ▲지역의 민방위대장 ▲상부조직인 읍·면·동 행정보조 ▲지방세 고지서 및 각종 홍보물 전달 ▲이장회의, 시·군·구 행사 등 각종 회의참석 ▲영농회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이장과 통장은 보수를 얼마나 받을까요. 행정안전부 훈령에 정해져있는데요.

    월 20만원 이내의 기본수당, 회당 2만원의 회의참석 수당, 연 40만원 이내의 상여금을 합해 연간 총액 328만원이 '활동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수당은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15년째 동결입니다.

    무엇보다 이장·통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상해에 대한 법률적인 보상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즉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