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VS 채무조정에 대해 질문드려요
예금보험공사에 원금 거의 갚아서 200만원 넘게 있고 이자만 4400만원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원금 1050만원정도에 이자만 2600만원정도 있는데
변호사 통해서 개인회생을 하는게 낫나요
예금보험공사랑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전화해
채무조정 협의를 하는게 낫나요?
원금까지는 갚는건 감당하겠는데
이자는 너무 부담됩니다
이자전액 탕감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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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에 의한 채무조정은 질문자분의 재산상황,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해당 공사에서 제시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 이를 개인회생과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월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어서 소득, 부양가족수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