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거부하는데 갖은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019. 05. 31. 15:37

머신러닝 스터디하면서 열 흘쯤 전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카톡, 쪽지,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저는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계속 '그래도 기다릴게요'라고 말하고 모르는 번호 '4424424442224424' 이런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학교 근처 공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데 거기에 적힌 아파트 출입증 카드에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까지 적혀있는데

'너 차 무슨색 무슨차 ##번에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막상 피해를 입은 건 없고 주차장도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따라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경우 위 법 조항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 05. 31. 19: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