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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캥거루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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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의심으로 병원 진단서 보장받는 방법이 뭔가요?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부작용 의심증상인 심장 박동, 식은땀 등으로 심근염일까 걱정이되어 응급실에 방문했습니다. 응급실가서 피검사 링겔 받았는데 국가에서 보장 받는 과정이랑 필요문서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빠른멧토끼101

      재빠른멧토끼101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아주 다양하게 증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3건 정도만 인정이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 네 질문하신 증상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하나입니다.

      증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 진료 받아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관련된 증상에 맞게 진료를 받으신 뒤, 이상반응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반응 신고 승인 시 추후 진료비 감액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없습니다. 병원에 이상반응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 응급실 검사 결과상 심근염이나 심낭염등으로 진단 받으셨다면 해당 진단서나 소견서를 가지고

      접종하신 기관에 연락하여 예진 받은 의사에게 이상 반응 신고를 부탁할 수도 있고

      지역 보건소에 전화하여 이상반응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마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이나 병원이 아니라 응급진료만 봐준 응급실에서는 이상반응 신고를 대신 해주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이상반응 있더라도 이게 의학적으로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를 연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심낭염이나 심근염이 맞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었다면 이상반응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은 처치 및 의료시설 방문, 입원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자가부담금을 평소 병원 방문처럼 수납하셔야 합니다.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케이스가 백신부작용으로 판정이 난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성 이상반응이 의심될경우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응급실을 방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진료기록을 첨부해 1339를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