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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사람들이 관저를 순찰하면서 총을 들고 있는게 관측이 되던데 만약 체포 영장 집행시 한발이라도 발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경호처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닥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경호처 사람들이 순찰하면서 무장을
하고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건
체포영장 집행시 물리적 충돌이 있을수
있음을 시위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총을 발사할 그런 사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을텐데 적당한선에서 윗 지시를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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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나르리호루12
체포영장은 정당한 법집행입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명분으로 그걸 막는다면 공무집행 위반죄가 됩니다.
따라서 총기나 중화기 이용시 내전으로 비화되어 엄청난 법의 처벌을 치르게 됩니다.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방해도 아니고 무기를 사용했으니까요.
내란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만약에 경호처사람들이 총을사용하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기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