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등륵은 금융사 지점있는곳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량 리스로 구입시에는 금융사 지점이 있는곳만 가능하다는데 그게 맞나요?
맞다면 그와 관련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리스 차량의 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사 지점이 있는 곳에서만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 차량의 등록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본거지는 차량이 주로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이는 차량 등록과 관련된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이 법령에 따르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사용본거지로 정해집니다. 이는 차량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외의 다른 장소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0139 판결: 이 판례에서는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등록한 경우,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6두401391).
따라서 리스 차량의 등록은 금융사 지점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본거지는 차량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외의 다른 장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리스 차량의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