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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FCA 위험 분기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FCA 조건으로

매도인 공장 --(매도인운송)--- (인천CFS) ------

서울-----------------------------인천

​​

이렇게 진행 될 경우,

매도인은 부산 CFS 에 도착까지 운송해오는데,

그러면 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부산 CFS 가져온 그때부터 (양하전) 매수인의 책임이 될까요?

이 경우 보험 가입할때 창고 부보를 위해 서울부터 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CA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영업장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위험의 분기점은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화물이 그 밖의 장소(CFS)에서 인도되는 경우에는 CFS에서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로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의 자에게 임의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 및 위험이 이전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FCA조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때, 말씀하신대로 위험의 이전은 부산(인천?)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둘때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보험부로를 원하신다면 매수인의 책임전까지의 범위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시면 되며, 구간의 범위는 해당 CFS까지로 설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CA는 위험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FCA조건의 경우 해상운송과정에서의 보험이 부보되는 조건이 아니므로, 수출국에서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별도로 적하보험을 수입자가 부보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CA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서 위험과 비용이 이전됩니다.



      지정된 장소가 부산CFS인 경우 부산CFS에서 매수인에게 위험괴 비용이 이전됩니다.


      FCA는 보험부보의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보험부보가 필요한 경우 필요에 띠라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되며, 보험부보 대상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선택하서서 보험부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