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FCA조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때, 말씀하신대로 위험의 이전은 부산(인천?)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둘때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보험부로를 원하신다면 매수인의 책임전까지의 범위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시면 되며, 구간의 범위는 해당 CFS까지로 설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