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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06.25
외부감사대상 업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규모이상 재무제표상 자산이나 부채가 있으면 공인회계사에게 외부감사를 의뢰해서 공인회계사에게 적격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작년까지 자산 70억 부채 70억 또는 자산 120억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네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4조에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자산 및 매출 규모에 관하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법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감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새로이 개정된 외감법 대상이 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애 500억 이상

    3. 다음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

    2)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이 70억 미만

    3) 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이 100억 미만

    4) 직전 사업연도말 종업원이 100명 미만(일용직 근로자와 파견직 근로자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