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 상해를 입었습니다

2021. 10. 19. 14:28

1. 상해 치료비(도수치료)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합의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2. 가해자가 쌍방이라고 우길 염려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보험처리와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나요?

3. 상해 2주 진단이 나왔고 가해자는 폭행 및 사기 등등 여러 전과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4. 쌍방이라고 우겨서 합의 진행이 안 되면 치료비는 다 제 몫인가요? (상대방은 다친 곳이 없음, 진술 외에 쌍방을 증명할 증거도 없음)

5.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뒤 판결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6. 합의가 안 된다면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보험처리한 진단서 비용 + 치료비 +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도수치료와 정신과 치료 이력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음)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의 경우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가 있습니다.

형사상 합의는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말하며,

이에 대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부분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통상적으로 민,형사상의 합의를 같이 진행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별도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사건이 쌍방이 된다고 해서 합의가 안되거나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이 되더라도 각각의 폭행사건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각 사건별로 합의가 진행될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 폭행 사건별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10.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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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험처리와 합의금은 서로 무관합니다.

    2. 상대방의 입장이 강경하다면 진행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그 경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네 맞습니다.

    6.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력부분은 인과관계 부정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0.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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