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 상해를 입었습니다
1. 상해 치료비(도수치료)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합의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2. 가해자가 쌍방이라고 우길 염려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보험처리와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나요?
3. 상해 2주 진단이 나왔고 가해자는 폭행 및 사기 등등 여러 전과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4. 쌍방이라고 우겨서 합의 진행이 안 되면 치료비는 다 제 몫인가요? (상대방은 다친 곳이 없음, 진술 외에 쌍방을 증명할 증거도 없음)
5.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뒤 판결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6. 합의가 안 된다면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보험처리한 진단서 비용 + 치료비 +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도수치료와 정신과 치료 이력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