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으로 돈을 맡기면
은행이 망하더라도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다거 하는데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은행이 파산해서 줄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찌할 방도가 없지 않나요??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는 경우 강제적으로 예금이자의 일부를 '예금보험료'로 납부를 하게 되요. 이 예금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금을 가입하는 순간부터 일종의 '예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금자보호는 정부에서 보전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의 한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은행이 지급을 못하게 되면 정부산하 예금보험공사가 돕습니다
예금보호는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자피 5천만원씩 한군데 넣는 사람은 많지도 않습니다 다 각 각 넣죠 그래야
어디 사기를 당해도 덜 피해볼거아닌까요
예적금과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금융기관이 도산하여도 이를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보장해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파산한 은행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을 뿐, 실제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 힘들겠지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 적립된 기금으로 어느 정도 변제가 가능하겠지만 예금보험공사에도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예금자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런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잇어 개인 예금자의 경우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5천만원 이하일 때 해당 금액은 전액 보호가 됩니다.
만약 어떤 은행이 파산해서 배째라 식으로 대응해도 예금 보험공사가 예금 보험 기금을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에 예금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있어서인데,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KDIC)가 각 금융기관 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는 보호해준다(부보해준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파산해서 은행이 줄돈 없다고 배째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형태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5천만원을 보장하는 곳이 은행이 아니고 예금보험공사라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배째라고 나올 것을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은 5천만원까지는 안전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돈이 보장이 안된다는 것은 국가가 사라졌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아닌 예금자보호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은행이 파산해서 배째라고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돈을 줍니다.
즉, 5000만원 보호라는게 은행에서 보호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보장해준다는 뜻 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망해서 배째라고 하고, 예금보험공사 역시 망해서 배째라고 하면. 그땐 진짜로 돈을 못받게 되지만.
둘중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예금은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금자보호 5,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예금자보호가 원금 + 이자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은행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