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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

터널에서 전조등 안켜는 차는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완전히 민폐고 본인만 편하지 다른 차량들은 차도 안보이고 완전 민폐에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건 도대체 왜 처벌 단속을 안하나요? 안개가 많은 날이나 비오는날도 강제적으로 전조등 켜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 안개, 비, 눈, 터널에서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승용차, 승합차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륜자동차, 자전거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스텔스 차량 신고 방법

      신고 방법

      스텔스 차량을 만났을 때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세우고, 교통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차량 번호와 위치, 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촬영,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날짜 및 시간이 기록되어야 하며 차량의 번호판의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사이트 혹은 어플을 통해 로그인-교통위반신고-교통위반-정보입력-신고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