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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황새300
귀중한황새30023.09.30

4인공유4층상가 시공완료후분배 각자지율율다름 으로인한 경비처리방법?

4명 시행완료 처음이고

지분율이달라서 전문가에답변희망합니다(약정서없음ㆍ그냥상식선에서어쩌다보니시행)

1)수익과비용은 모두 똑같이

2)수익은지분율로

비용은 모두경비처리

3)수익도 비용도모두 지분율로

4) 기타

어떻게하는것이 정답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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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공동사업자 소득분배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손익분배 약정서 대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지분율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 산출 후 세부담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후 보유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지출 경비는 해당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만 장부를 기장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익분배 약정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율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하시는 분배율대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분배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