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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청가뢰23
이직을 하는데 10개월 정도 금무 햇읍니다.. 원래 한잘 만근하면 염차.하나 발생하는데 월급에 퍼함돼서 돈으로 나오기 않고 쌓이기만 햇는데 혹시 연차비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순박한오색조114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두달만 더버티세요
정 안된다면 맘편하게 이직 하시구요
연차때문에 이직못하는게
더 손실일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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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연차비는 근속기간이 1년을 경과하시게 되는 경우에만 받게 되는 거라서 현재 10개월 재직하셨다면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혹시 모르니 노무 쪽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편안한파카168
안녕하세요. 편안한파카168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0개월 이시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면 그냥 한달 만근시 월차가 하나 생기는거라서요
기왕 10개월 하셨으면 1년은 채우시고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챙겨가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참고로 보통 연차는 회사 회계 마감시점에 생겨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