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1.16

수감되어있는 사람 형집행정지 신청은 누가 할 수있나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혈액투석 뿐만아니라 심장 등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아 수감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으며 하게 되면 어디에 신청을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 또는 수형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할 수 있으며, 수형자는 자신이 구금된 구치소, 교도소에, 변호인은 검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감자등이 검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잠고하십시오

    https://www.spo.go.kr/site/spo/02/10202020200002018112901.jsp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

    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7. 6. 1.>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