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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회사 안쉬는 이유가뭘까요?

오늘 근로자의날이라 출근때보니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거래처들도 다쉬고 오늘일도 없을것같은데 오늘 안쉬고 출근합니다 왜 안쉬는건지 임금도 포괄제라 따로추가수당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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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는봄이여
    이제는봄이여

    질문해주신 근로자의 날 안 쉬는 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근로자의 날은 강제 휴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하게 되면 추가 근로 비용을 얹어서 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의 날 회사가 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회사가 쉬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특근 처리를 해서 돈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바쁘면 특근으로 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특근 처리도 안 해 준다면 노동청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근로자의날 회사 안쉬는이유는 급한일이 있겠죠.오늘 근로자의날에 일시키는곳은 추가 비용을 줘야됩니다.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구요.임금포과제는 회사마다 다르니 그건 회사인사과에 문의해보셔야 될것같습니다.대부분 연봉직분들은 쉬는날 안나올려고 합니다.시급제분들은 특근비용이 나오구요.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업장이라 하더라도 경비보안업이나 택배 물류 또는 기타 서비스업등에 한해서는 쉬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수가 있는데요.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업종외에 평범한 업무를 하는 회사가 사장 재량으로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통상임금외에 휴일근로수당(1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 지금 상황이 불만이고 괴로우시다면 노동청에 문의해서 지금의 이상황에 휴일근로수당 없이 일을 시키는것이 정당한것인지 물어보시고 만약 위법이라면 노동청을 통해 신고를 해서 받아내시는 방법도있습니다.

  • 법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특근을 시킬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특근수당이 안나오는데

    출근을 해야 하니 억울하지만

    애초에 포괄임금제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결정된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에 회사가 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정책이나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부 회사는 근로자의날에도 정상 출근을 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쉬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한, 오늘 임금이 포괄제(포괄임금제)로 지급되고 있어서 별도의 수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금을 미리 정해놓고, 초과근무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도 별도 수당이 없을 수 있답니다.

  • 근로자의 날 회사가 쉬지 않는 이유는 사장님이 배려심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웬만한 회사들은 오늘 쉽니다

    그래도 출근을 시키는 사장님 회사에 급한 일이 있으실까요 항상 그러셨나요?

    그러면 사장님이 복지에

    약간 신경을 덜 쓰시는것 같습니다

  • 근로자의 날이라고 모든 회사가 쉬는건 아닙니다.

    회사의 특성상 쉬지 못하는 회사도 수두룩 합니다.

    대기업이나 노조가 탄탄한 회사는 규정대로 휴무를 하는데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저 그림의 떡 입니다.

    그래도 일할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고 열심히 하세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시면 급여나 수당은 더 받으실 겁니다.

  • 근로자의 날 때에 근로자가 못 쉬면 그거 돈 더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임금이라 하더라도 뭔가 이상하기는 하네요. 자세히 알아보고 말해보세요. 근로자의날은 수당을 대부분 주는 것 같던데요.

  • 근로자의 날때 대부분의 회사가 쉬더라구요. 하지만 영세하거나 필요시 일하는 회사들은 있는데, 저또한 일했어요. 근로자로서 참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지 못하는 현실도 서글프고 

    휴가도 붙여서 해외여행이나 여행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네요.

  • 쉬는곳도 있고 안쉬는곳도 있는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이어서 쉬는 회사는 진짜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듯 싶고 어지간하면 나와서 일하는듯합니다

  • 근로자의날은 노동법으로 의무적이아닌 유급휴일입니다. 의무휴일이 아니니 관공서나 동사무소 같이 공무나 우체국은 하는 걸로 압니다 다만. 근무시에 급여를 200퍼센트 지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지급할시 노동부에 신고하여야해요

  • 회사 사정마다 출근을 하는 회사들도 있는 듯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 수당 처럼 별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인사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근로자의날 공무원 빼고는 모두다 쉬는날 입니다,

    만일 출근 한다면 휴일수당 1,5배

    총2,5배 받아야 됩니다,

    어떤 회사인지 몰라도 악덕 회사는 아닌지요,

    악덕 회사라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