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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청설모187
러블리한청설모18722.02.10

첫직장, 수습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 작성 하자고 하네요. 건강보험때문이라는데 무슨 말이죠?

첫직장이고 스타트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서 지원한 회산데 붙었습니다.

수습기간 2-3개월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상호간에 좋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건강 보험료랑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는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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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사전문가입니다.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도 보험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책정된 급여에서 공제가 된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도 정식 근로로 간주하고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파트타이머가 아닌 이상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으로 계약을 한다면 해고에 부담이 적어지고 이 기간의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을 정할 수 있긴 합니다만, 문의하신 상황은 이 경우의 계약서를 써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직 작은 기업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심심찮게 발생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정식 입사를 위해선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미 그 기업은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최소한 수습기간 한정의 근로계약서라도 써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