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퇴사 등 문의드립니다

2022. 05. 03. 21:58

2020년 6월 말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2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사무실입니다. 4대보험을 바로 들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법인으로 변경하면 뭐가 막 복잡하다면서 2021년 1월쯤 4대보험 가입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3.3% 떼고 프리랜서처럼 급여를 지금해도 되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고 4대보험 가입할 때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022년 5월이 됐습니다. 2달에 한번씩 4대보험 언제 들어주시냐고 얘기하면 좀 늦어질것같다 처리가 늦어진다 어쩐다 말만하시고 여태 4대보험 가입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

그러다가 며칠 전 다음주에 등본떼오면 4대보험 가입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치만 전 한달 전부터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2022년 6월이면 수습기간 포함 2년 근무하는거고 9월이나 10월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말쯤 퇴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다보니 연차가 필수가 아닌것도 압니다. 연차 8개로 잘 버티며 다녔습니다.

4대보험을 이제가입하고 5개월 뒤 퇴사하는데 저한테 불이익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는데 저한테 불똥튀는건 없나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최초 입사시로 소급해서 가입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5. 15: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4: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제가입하고 5개월 뒤 퇴사하는데 저한테 불이익 없는건가요?

      >>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는데 저한테 불똥튀는건 없나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5. 14: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을 입증하신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없으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급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4. 19: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이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4대보험 소급 가입과는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2. 05. 03. 2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