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퇴직금 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2022년 12월 말쯤에 입사해서 2025년 7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이고 4대보험은 1년 전쯤 3월에 넣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했고 가끔 주6일이나 풀타임 근무도 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 넣어야 주휴수당 준다길래 가입한다고 했는데 근무 중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안 나온다길래 보험비로 너 적자 날 것 같으니 그럴 바엔 차라리 이전처럼 월급 받고 4대보험비는 안 떼가는 거로 하겠다며 첫 달만 주휴수당 받고 그 이후로 주휴수당 못 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한 거 내역 최근 조회해 봤는데 달에 2만 3천원 정도 나가고 있었음)
평균 월급이 120만원 정도였는데 주휴수당은 한달 기껏해야 5만원 나온다고 하셨구요
매니저값이라며 달에 5만원씩 더 받은 건 6개월쯤 넘은 것 같아요퇴사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해서 2년 일한 퇴직금 문자로 요구했는데 바로 전화 와서는 자기가 4대보험비 다 냈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안 된다며 10년 일한 이모도 퇴직금 100만원 줬으니 너만 더 주는 건 줏대가 어긋난다고 100만원을 두 달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퇴직금 일절 없다고 합의 후 근무 넣는다고 하는데 구두로 말한 것 외에 따로 계약서 작성한 건 없어요 근로계약서가 6개월?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안 나온다고도 하셨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사장이 말하면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게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2.12.말에 입사한 경우이고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를 기본 형태로 2025.7 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2022.12.말 ~ 2025.7초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4대보험료 +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이므로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 주휴수당 포기 합의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현재 퇴직금 + 주휴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하니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