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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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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지급관련이요 (물류, 일용직)

2022년 3월부터 한직장에서 현재까지 근무중인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최근 금융앱(토x)에 연금*퇴직연금 DC 계좌에 돈이 조회되는데요..이게 알아보니 퇴직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4대보험이 잠깐 끈긴적이잇거든요 월 8회이상 근무를 못해서 그래서 4대보험 상실이 되고 재가입이되었는데 제가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넘긴하였습니다. 지금 퇴사하면 제가 퇴직금을 수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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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부터 4주를 역산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4주는 제외하는 방법으로 근로기간을 계산하였을 때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이 잠시 상실된거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은 달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못한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연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