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점유자'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요?
법관련 글을 읽다가 모르는 것을 만나면 메모해 두곤 합니다. 얼마전 읽은 글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얻는 과실을 가질 수 있기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그 과실에서 나오는 이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201조 제1항 (점유자와 과실)"은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 남의 물건을 점유하거나 그 물건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해서는 안되지만, "선의의 점유자"는 자신에게 본권(점유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여주는 권리)이 없더라도 그 권리가 있는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상기에 언급된 "민법 제201조 제1항(점유자와 과실)"은 선의의 점유자는 해당 점유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을 갖는다고 보게되는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101조(천연과실.법정과실)"에 의거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며,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며, "동법 제102조(괄실의 취득)"에 의거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합니다.
허나 아무나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이 되면 곤란하기에 법률적으로 의미하는 "선의의 점유자"는 좀더 엄격하게 해석이 되어야 할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판례는 (대법원 1981.8.20.선고80다2587 판결)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해서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특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기꾼이 나타나서 모든 건물관련 문서등을 위조해서 자기건물처럼 꾸며서 B에게 진짜건물 주인인 A의 건물을 B에게 팔아버렸고, B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모르고 자신이 건물을 합법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D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B는 실제로 건물소유권은 없지만 소유권이 있다고 착각한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민법 제201조 제1항(점유자와 과실)"에 의거 "선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B는 D에게 받은 임대료는 진짜건물 주인인 A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그 해당 건물 자체는 당연히 진짜건물 주인인 A에게 반환을 해야합니다 (과실을 반환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것이지 원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만약 "선의의 점유자"가 아니라면 "민법 제201조 제2항(점유자와 과실)"에 의거해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즉 악의의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와는 다르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말씀하신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대법원 판결이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 선의는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믿는 점유자를 말합니다(대법원 69다1234 판결). 대법원 77다2169 판결에서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 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비록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의의 점유자라고 함은 일정한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며,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996. 12. 10. 선고 95다329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이 없는 점유 없음이 밝혀 졌다고 하여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즉 자신에게 점유할 만한 권원이 있다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오신하고 점유를 하는 자를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며, 이는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일단은 민법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