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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비보호라고 써있는 건 무슨 뜻인가요?

도로에 보면 비보호라는 표시가 있더라구요. (아파트 들어가는 길) 이 경우에는 신호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면허가 없어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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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훈훈한스컹크25
    훈훈한스컹크25

    도로에서 ‘비보호’라고 표시된 구간은 신호에 따라 직진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허용되는 방식이며,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 흐름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 적색 신호에서는 절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좌회전 차량에 더 큰 과실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대편 차량과 보행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 도로에서 비보호는 말 그대로 신호와 보호 없이 운전자 개인 판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즉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녹색 신호에 직진 차량과 보행하를 방해하지 않은 조건에서 좌회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통 좌회전할 때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야 할 수 있죠.

    비보호는 이 신호가 없는 대신에 안전할 때 조심해서 알아서 진행하세요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빨간불일 때는 못하고 초록 불일 때 맞은편에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자회전 할 수 있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비보호 말그대로 갈수는 있는길이나

    사고발생시 불리하며 책임을 많이 물어야

    하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비보호란 신호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직접적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허용해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알아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규칙입니다. 비보호 표시가 있으면 자유롭게 좌회전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 신호(녹색불)에만 주변이 안전할 때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에서 비보호라고 표시된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신호에 따라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녹색 직진신호일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는 경우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