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비보호’라고 표시된 구간은 신호에 따라 직진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허용되는 방식이며,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 흐름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 적색 신호에서는 절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좌회전 차량에 더 큰 과실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대편 차량과 보행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