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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은 코인과다르게 30%상한선이 정해져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주식시작한지

얼마안되어궁금한게 참많아요

주식은 30%상한가 하한가정해져있다는데

가끔보면 100%넘는것들은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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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공모주의 첫상장일에는 4배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혹은 정리매매날에는 변동성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00%를 넘는 종목은 상장 당일인 경우 혹은 정리 매매 기간 등이어애 합니다.

    상장 당일에는 공모가의 400%까지 변동 가능하며, 상폐 전에 정리 매매 기간에는 상하한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하루에 주식의 가격이 최대 30%까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상한가'와 '하한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주식의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 이벤트나 소식에 의해 시장 참가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입니다.

  • 주식 가격의 30% 상한가 하한가 한도는 하루의 거래에서 이루어 지는 상,하한가입니다.

    하루 30% 변동이라도 5일 연속일 경우 150%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의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에 경우에만 한하여 30% 상하한선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100%씩 질문자님의 증권사 어플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등락률의 경우에는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개별 주식의 등락률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100% 상승 또는 하락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100% 상승을 보신 경우라면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보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초로 상장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상장폐지가 되는 기업들과 같은 경우 이러한 상하한가의 폭의 제한이 없기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 주식의 경우 상장첫날의 주식과 상폐결정으로 정리매매에 들어간 주식의 경우 상하한선인 30%적용을 받지 않아 100%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아마도 상장 첫날 공모주 거래에 대해서 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상한가 하한가 모두 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의 경우에는 상장 첫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질문해주신 주식은 코인과 다르게 상한 혹은 하제도가 있는데 왜 100% 넘는 주식 나오는 것인가요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상장되는 그날에는 상한제 혹은 하한제도가 없습니다

  • 100% 넘는 수익을 보이는 것은 신규 상장 종목이나 재상장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가의 400%가지 상승이 가능하고 재상장 주식의 경우 재상장 가격의 200%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신규 IPO 종목을 보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은 +-30프로 상하한가가 있는건 맞습니다 근데 공모주의 경우 공모주 상장 첫날은 따따상이라고 하는데 최대 공모가 대비 4배까지 올라갈수 있습니다 100프로 넘기고 그런것들은 공모주 상장첫날이라 그럴거에용

  • 공모주 신규로 상장이 되거나, 상폐종목 정리기간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일반적으로 상한가, 하한가 범위 내에서 움직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 최대 30%까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100% 넘는 변동이 보이는 건 주식이 상장폐지나 기업 인수합병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재상장되는 경우입니다.

    재상장 첫날에는 상한가와 하한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만 100% 넘는 변동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 상한선 30% 말고 100% 넘는거 보신것들은

    공모주 상장일에 상장 한 것들은 보신거 같습니다.

    공모주는 상장일에 최대 3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는 400%)

  • 상한가와 하한가는 주식 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상한가는 매수 주문이 많아 주가가 급등할 때 발생하고, 하한가는 매도 주문이 많아 주가가 급락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투자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투자자들의 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상한가가 발생하면 주가가 급등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이후 매도 주문이 증가하여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한가가 발생하면 주가가 급락해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이후 매수 주문이 증가하여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 제한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건이나 이슈로 인해 상한가나 하한가를 넘어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와 기업의 실적 등을 고려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주식의 상한선 제한(30%)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마련된 규제입니다.

    하지만 공모주를 통해 최초 상장하는 시기엔 제한선이 최대 400%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