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공동명의 안되어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계약이 되나요?
부부한정으로 보험계약이 되어있는데 소유주=피보험자여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
보험가입은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소유주아닌 배우자이름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것같아서요
이게 가능한가요?
보험가입이 잘못되어있다면 이제라도 차량을 공동명의로 변경해야할까요?
변경전에 불이익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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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명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감독법규 및 자동차보험 약관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사고시 보상여부가 다툼이 될 소지가 있으니, 가급적 공동명의라도 변경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