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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알파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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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도 투과지역 주택매수시 1억미만에 해당?

투과지역 주택매수시 신용대출이 1억초과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주식담보대출도 신용대출로 봐서 1억미만이어야 하나요?

예를들어 주식담보대출 1억이 있으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수없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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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 담보대출은 신용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고, 주식 담보대출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의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DSR은 주택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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