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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책이지만 부총리는 헌법이 아니고 법률로 규징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처음으로 등장한 직책인가요?
부총리는 정부의 주요 담당 부서의 장관이 겸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부서의 장관이 겸임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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