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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미정직한비빔국수
이미정직한비빔국수

다음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처리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차 대 차 사고로 가해자 70: 피해자30 과실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대인 대물 70%만큼 보상해주고,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인 대물 30%만큼 보상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대인 대물 70%만큼 보상해주고,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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