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음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처리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차 대 차 사고로 가해자 70: 피해자30 과실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대인 대물 70%만큼 보상해주고,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인 대물 30%만큼 보상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대인 대물 70%만큼 보상해주고,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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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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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적인 부분이며 민사적인 부분은 한 쪽이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양측이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결국 과실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간혹 12대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가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보험사의 보상은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적인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형사 합의금을 주고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일반 사고보다 나은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 피해자가 민사적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과실만큼은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