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저한테 입금 잘못했는데 확인하는방법있나요?
입금자명이 변경된채로 5만원입금돼서 돌려주려는데
토스뱅크거든요 은행가서 상대계좌 알아내는법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못알려주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웃긴게 이 사람이 절 사기로 신고했다는데 이거 경찰서가서 역고소나 상대누군지 확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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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상대계좌 정보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사기로 신고했다는 것이 허위신고라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안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고객센터를 통해 오입금된 돈이 있고 반환의사를 밝히시면 은행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해당 은행에 오입금된 것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하였다면 통 장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