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통한수염고래241
신통한수염고래24123.11.29

누가 저한테 입금 잘못했는데 확인하는방법있나요?

입금자명이 변경된채로 5만원입금돼서 돌려주려는데


토스뱅크거든요 은행가서 상대계좌 알아내는법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못알려주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웃긴게 이 사람이 절 사기로 신고했다는데 이거 경찰서가서 역고소나 상대누군지 확인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상대계좌 정보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사기로 신고했다는 것이 허위신고라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안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고객센터를 통해 오입금된 돈이 있고 반환의사를 밝히시면 은행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당 은행에 오입금된 것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하였다면 통 장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