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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EDI 제출 기한과 지연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수출할 때 전자문서교환(EDI)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기한을 놓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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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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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 시 전자문서교환(EDI)을 통한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을 확보한 후, 선적 전에 해당 물품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국제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서의 내용과 실제 선적된 물품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출신고 정정이 필요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EDI를 통한 수출신고를 적시에 제출하고, 신고된 내용이 실제 선적되는 물품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수출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출 시 전자문서교환(EDI) 제출 기한은 한국 관세청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 후 선박 출항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EDI는 적하목록 제출과 연계되며, 포워더나 선박 회사가 세관에 제출하는 적하목록(Manifest)은 통상 출항 24시간 전(컨테이너 화물 기준)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항공 운송의 경우는 출발 4시간 전까지로 단축될 수 있으니 운송 수단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수출신고 수리가 지연되거나 적재가 불가능해져 납기 지연으로 바이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 과태료(최대 100만 원, 「관세법」 제276조) 부과나 화물 통관 보류 같은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심하면 수출 실적 인정에 문제가 생겨 부가세 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기한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 시 EDI 제출은 화물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통관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상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재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중국이나 일본 등 근거리 국가로의 수출은 출항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됩니다. 벌크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경우에는 출항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DI 제출 기한을 놓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화물의 선적이 지연되거나 통관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늦어져 화물 추적이 어려워지고, 이는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EDI 제출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여 원활한 수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문서교환(EDI)은 수출 신고 및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적 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 규정이나 거래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벌금 부과나 화물 반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품목은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