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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2

1인 사업자도 무조건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조그맣게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금액을 줄여야 하는데 1인 사업자로 일을 했을때 꼭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4대 보험 중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 항목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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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1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에는 아래 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허나 직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에 가입하게되며,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됨

    •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1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 금 및 건강 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취득금액은 회사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을 꼭하여야 함

    그리고 산재보험 및 고용 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2020년 부터는 1인 자영업자 (즉 1인 개인사업자)들도 산재보험 (선택해서 가입가능)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임의로 산재보험 가입을 선택할수 있다는 것이며, 보통 산재가 발생시는 산재보험 가입 및 급여수급등의 혜택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생각을 신중하게 해보시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도 원칙상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아래조건을 만족하시면 가입은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인 1인 개인사업자

    •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등 특종 업종은 제외됨

    즉 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폐업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조건을 만족시 받을수 있고, 자영업자 직원능력개발등의 혜택 등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