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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너구리282
거창한너구리28221.03.20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혹시 그런 법률이 있을까요?

이제 21세인데 이번에 수입이 어느정도 늘어 프리랜서 1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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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