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해당 집중투표제가 배재되지 않아야 하는데 도입 시점에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지연과 종료 시점 직전에 제출돼 주주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 사태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특정 이사진을 독식하려는 경영권 방어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힘당은 절차적 투명성, 제도의 본래 목적 존중, 그리고 기업 실정에 맞는 전략적 도입 여부가 핵심 판단 쟁점이기 때문입니다.